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동래구 JAPT 1동 *** 호’, 날짜란에 ‘2014 년 11월 14일’ 이라고 기재한 뒤 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D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 증명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5경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D 소유인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믿은 성명 불 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1 동의 건물의 표시 - 부산 광역시 동래구 J 제 1 동 ( 이하 생략)’,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4 년 11월 17일 근저당권 설정계약’, 채권 최고 액란에 ‘ 금 이 억원 (200,000,000), 등기의무 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 소란에 ‘ 부산시 동래구 JAPT 1동 *** 호’, 대리인 란에 ‘A’, 전 화란에 ‘K ’라고 기재한 뒤, 위 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의 등기의무 자란에 D, 부산 광역시 동래구 E, 1동 *** 호‘, 대리인 란에 ‘A, H, 부산 광역시 동래구 E, 1동 *** 호 ’라고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D의 인감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1 장, 위임장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 증명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G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8. 13:15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법무사 직원 L으로 하여금 위 D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