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송민주(기소), 권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법무사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2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인 1의 일반등기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법무사 등록증 대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2년, 추징,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고 대여 받은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고 있고,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2가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를 다툼으로써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무사 등록증 대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참조), 여기서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후 그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하여 행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4894 , 2006. 12. 7. 선고 2006도2518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원심 법정에서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고 대여 받은 점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들은 각자 수임한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기로 약정한 점(증거기록 2089면), 피고인 1이 일반등기 업무를 전담하고 피고인 2가 소송업무와 개인회생을 전담하였는데, 피고인 2가 인맥, 사업수완이 없어 일이 별로 없었고 그 결과 피고인 1의 수입이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 수입의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09면, 1152면), 그에 따라 공소외인은 매일 일과를 종료할 때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피고인 1의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 2에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당심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 피고인 1은 자신과 일하는 파트 부분의 직원 급여를 직접 지급한 점(증거기록 96면, 20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일반등기 업무와 관련하여 사건수임, 사무실 수입 및 지출 관리, 수익의 분배 등 실질적인 관리를 한 점, ③ 피고인 2는 일반등기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처리내용과 무관하게 피고인 1이 수임해 온 사건의 수수료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 2가 지급받은 금액이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 2가 거리가 먼 곳으로 가는 서류들의 오탈자를 점검하고 일부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무사 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수임하여 처리하는 일반등기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무사 등록증 대여행위가 위법행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노력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아 그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