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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3. 17:50경 김제시 하동 노인종합복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7: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를 편도 2차 중 2차로를 따라 시민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비사벌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며, 그곳은 전방에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선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가 운전하던 G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H(40세)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를 가로막고 정차하자,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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