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금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김제시 황산면 황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