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아파트 D동 앞 이면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은 이면도로로서 도로에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도로에 주차 되어 있던 G 소유의 H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가 좌측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J 부근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동부), 사진(사고현장)
1. 수사보고(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