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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2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10. 22:59경 서울 중랑구 B 고시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먹골역 쪽에서 면목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후와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피해자 F(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B 고시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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