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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264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 자가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처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아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아동학 대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원심 판시 제 1 항의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와 특수 협박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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