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08. 5. 생) 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29. 경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당시 7세 )에게 다가가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 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당시 8세 )에게 다가가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6. 2. 경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8세 )를 나무라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피해자)
1. 수사보고( 피해자와 처음 상담한 담임교사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학 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