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부착명령 등)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고, 보호관찰 외에 부착명령까지 부과할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개고지 명령 부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청주시청, 충북도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3년 정년퇴직하였고 만 75세의 고령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내가 4년 전부터 유방암으로 투병을 시작하면서 수년간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