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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113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8. 새벽경 서울 중구 D 모텔 호실 불상의 방으로 업무적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8세)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입술에 키스를 하며 손으로 음부와 가슴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계속하여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 위 법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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