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8. 새벽경 서울 중구 D 모텔 호실 불상의 방으로 업무적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8세)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입술에 키스를 하며 손으로 음부와 가슴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계속하여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 위 법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