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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노39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불상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5점으로 ‘낮음’ 수준에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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