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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9 2015노1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30대의 젊은 남성인 점, 현재 뚜렷한 직업이 없고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횟수도 4회에 이르며 동일한 내용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재범의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의 거주지 주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길을 가는 여성의 뒤에서 둔부와 음부를 갑자기 만지고 달아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거주지 주변의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범죄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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