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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3노328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피고 사건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4년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와 원심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인 피해자가 우리나라에 여행 오자 심야에 DVD방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은 2004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1. 3.경 외국인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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