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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9 2017가단13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730,958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대여금 채권의 성립 원고는 등록 대부업자로서 피고에게 2011. 3. 29. 45,000,000원을 이율 연 24%, 연체이율 연 44%, 변제기 2012. 3.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2. 3. 30.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45,000,000원 대여금 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3. 29.부터 2017. 11. 14.까지 발생한 연체이자가 91,730,958원(=45,000,000원 × 4년 231/365 × 4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15,000,000원 대여금 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5,000,000원에 대하여도 2013.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2011. 3. 29.자 대여금 45,000,000원과 달리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연체이율을 인정할 대출거래약정서 등 증거가 없으므로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14. 기준으로 계산한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151,730,958원(=원금 합계 60,000,000원 45,000,000원에 대한 연체이자 91,730,958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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