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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6281
공정증서 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10. 8. 피고로부터, 공증인가 C종합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2521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위 대여금을 2009. 11. 말일부터 2014. 10. 말일까지 매월 말일에 75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피고가 위 분할지급의무 이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에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할부상환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만 지연손해금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인 2009. 12. 1.부터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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