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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8.24 2017가단3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6.경 피고에게 5,700만 원을 월 7 내지 8%의 이자를 가산하여 3개월 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700만 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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