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떡볶이골목 근처 도로에 이르러 길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이륜자동차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필동 2가 80-2에 있는 한국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서울 중구 필동 2가 80-2에 있는 한국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 도난 피해자 전화 조사)
1. 경찰 압수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