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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7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1. 1. 09:30경 서울 관악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번호판 없는 피고인 소유의 650cc 가와사키 W65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C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위 가와사키 W650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9:55경 서울 동작구 양녕로 상도터널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위 650cc 가와사키 W650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9:55경 서울 동작구 양녕로 상도터널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650cc 가와사키 W65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나.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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