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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가단51502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91210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8,648,57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D 소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E호(이하 ‘E호’라 한다)의 소유권과 F호(이하 ‘F호’라 한다) 중 133/500 지분의 소유권을 2013. 4. 15.에, 위 건물 중 G호(이하 ’G호‘라 한다)의 소유권을 2013. 11. 6. 각 취득한 후 자동차 매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2. 29. ① ‘원고가 E호의 2012. 12.분부터 2016. 3.분까지의 관리비 3,095,180원과 G호의 2012. 12.분부터 2017. 3.분까지의 관리비 37,830,630원을 미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② '원고와 H가 F호의 2012. 12.분부터 2013. 5.분까지의 관리비 10,722,130원을 미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각 신청하였다.

다. 2018. 1. 26.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40,925,8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912108, 이하 ‘1지급명령’이라 한다)과 ‘피고(이 사건 원고)와 H는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0,722,130원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912110, 이하 ‘2지급명령’이라 한다)이 있었고, 위 각 지급명령 정본이 각 2018. 3. 30.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아 2018. 4. 14. 위 지급명령들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 7.경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F호와 G호에 대하여 단전 조치(이하 ‘이 사건 단전 조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단전금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148) 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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