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11. 15. 집합건물인 서울 종로구 A 상가의 2층 제2-44호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원고는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이하에서는 위 상가를 이 사건 상가, 그 중 원고의 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21조는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이용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계연도 결산 시 구분소유자 등에게 확정된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와 상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는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단전, 단수, 폐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규약은 2005. 5. 14. 개최된 관리단 창립총회에서 적법한 결의를 거쳐 채택되었고, 원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도 적법하게 선임되었다). 다.
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4. 11. 25.부터 2012. 2.분까지 부과된 관리비 총액은 1,596,940원, 연체료 총액은 2,613,360원, 후연체료 총액은 75,080원이고, 납기 후 미납 관리비 등 총액은 4,285,380원이다.
② 그 중 2009. 3.분부터 2012. 2.분까지의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액은 1,113,960원이다.
③ 원고는 2012. 4. 2. 피고에게 위 미납 관리비 등의 납부를 최고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2. 6. 7. 미납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