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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나46742
청구이의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차 전 22874 관리 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B 제 7 층 E 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3. 2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구분 소유자이고, 피고는 B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관리하는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2. 10. 11. 경 원고에게 2007. 9. 분부터 2012. 9. 분까지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비 미납 분 15,334,730원의 지급을 구하는 통지서( 갑 제 7호 증 )를 보내

어 그 무렵 위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데, 그 통지서에 첨부된 관리비 미수금 현황 표( 갑 제 8호 증 )에 의하면, 2009. 10. 분 관리비 미수금이 263,240원, 2009. 11. 분 관리비 미수금이 258,630원, 2009. 12. 분 관리비 미수금이 274,230원, 2010. 1. 분 관리비 미수금이 239,380원, 2010. 2. 분부터 2010. 7. 분까지의 관리 비 미수금이 각 114,02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그 후 피고가 2013. 4. 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신청한 ‘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3. 4. 5. 까 지의 관리비 15,886,850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일 다음날 (2013. 5. 3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차 전 22874호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이 2013. 5. 30. 원고에게 송달되어 이의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지하 6 층, 지상 13 층 규모의 판매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건축된 건물로서 구분 점포( 지하 2 층부터 지상 8 층까지) 가 1,644개에 달하는 바, F이 2010. 7. 28. 경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4 층부터 7 층까지 부분( 원고의 이 사건 점포 포함) 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부분에서 웨딩 홀( 이하 ‘ 이 사건 웨딩 홀’ 이라 한다) 을 운영하다가, 2013. 8. 12. H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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