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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30 2017가단222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95,740원 및 그 중 27,248,150원에 대하여 2017.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지상 집합건물인 한라시그마밸리(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비 부과, 징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2. 13. 소외 주식회사 네트로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는 2015. 10.분부터 2016. 6.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27,248,150원을 미납하였고, 위 기간 동안 관리비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3,147,590원이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제72조는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항).’, ‘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고나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 10.분부터 2016. 6.분까지의 미납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30,395,740원 및 그 중 27,248,1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고도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피고의 주장과 같은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395,740원 및 그 중 27,248,1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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