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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070109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97,15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4.부터 2019. 5.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D자동차매매장 2개동(E동, F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총 231개 점포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G호(이하 ‘이 사건 G호’라고 한다)와 H호(이하 ‘이 사건 H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점포에서 자동차 매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G호에 부과된 2013. 9.분부터 2017. 9.분까지의 관리비 26,102,230원과, 이 사건 H호에 부과된 2012. 12.분부터 2017. 10.분까지의 관리비 23,479,870원(2013. 12. 11.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갑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관리규약 제13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관리비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관리비 49,582,100원(= 26,102,230원 23,479,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1) 피고는 원고의 관리비 채권 중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로부터 3년 이전에 납부일이 도래하는 2014. 12.분까지의 관리비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 갑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관리비를 정산한 후 납부기간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정하여 입주민들에게 부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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