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4,469,625원 및 위 금원 중 174,320,515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3....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4. 3. 25. 집합건물인 용인시 수지구 F상가 지하3층 지상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1층 G호와 지하2층 H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목욕장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과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이다.
나. E은 2016. 5.경 I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과 목욕장 영업을 양도하였고, 이어서 피고들이 2017. 12. 8. 이 사건 상가의 각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B가 그 명의로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목욕장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E이 관리비를 연체하자, 2014. 10.분부터 2015. 4.분까지 관리비 80,639,300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차1963호로 지급명령(이하 ‘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5. 7. 14. 확정되었고, 위 지급명령 이후에 발생하여 추가로 부과된 관리비 중 미납한 2015. 7.분부터 2015. 10.분까지 관리비 34,482,880원( 2015. 12. 18.경 이 사건 상가의 미납 관리비 총액은 121,006,400원인데, 1차 지급명령에 포함된 미납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차4110호로 지급명령(이하 ‘2차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6. 1. 4. 확정되었다. 라.
I은 2016. 5.경 E이 미납한 관리비를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목욕장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약속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차 지급명령신청 이후에 발생한 2015. 11.분부터 2016. 5.분가지 관리비 74,151,680원(1, 2차 지급명령을 받은 미납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다)에 대하여 E, I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차전8916호로 지급명령 이하 '3차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신청하여 2016.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