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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4 2015가합15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B’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4회에 걸쳐 1,100,382,880원 상당의 피혁 원단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합계 290,382,880원만을 지급받아 피고에 대하여 810,0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

또한 원고는 주식회사 포비에스에 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 합계 137,306,378원 상당의 피혁 원단을 공급하였으나, 주식회사 포비에스로부터 80,789,170원만을 지급받아 주식회사 포비에스에 대하여 56,517,208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

주식회사 포비에스는 피고에 대하여 2013.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합계 141,559,825원 상당의 피혁 원단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86,559,825원의 물품대금만 지급받았아 피고에 대하여 55,0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65,000,000원(= 810,000,000원 원고가 주식회사 포비에스를 대위하여 구하는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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