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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636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8. 11.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모피, 피혁 원단 및 제품 수출입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모피 등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27.경부터 2016. 11. 2.경까지 모피 등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30,45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30,4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거래일 다음날인 2016. 11.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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