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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52619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06,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1.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 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7. 31.부터 2015. 2. 27.까지 사이에 섬유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67,606,999원 상당의 섬유 원단을 대금지급 기일은 2015. 2. 28부터 2015. 4. 17.까지로 정하여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7,606,9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나머지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탕감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 채권으로 소멸시효는 3년이고, 대금지급 기일로 정한 최후 시기인 2015. 4. 17.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9. 8. 29.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자 E의 부친으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와의 거래 업무를 담당하고 대금을 지급한 D(이 사건 소송에서도 피고를 소송대리하고 있다)가 2015. 4. 30.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인정하며 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반복하여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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