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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6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업자금 등으로 금융권 및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이 3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한 달 이자만으로 200만 원 이상이 매달 지출되었고, 종전의 사기 범행 및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급여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개인 부채가 누적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주위 사람들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2013고단67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5.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혁 원단을 납품하여 주면 신발 등을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 일본에서 결제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결제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으로 신발 등을 제조하여 그 대금을 일본으로부터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본으로부터 결제 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피혁 원단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0,705,26 1원 상당의 피혁 원단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91,051,014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고, 3회에 걸쳐 합계 27,259,859원 상당을 반품하고, 2,000만 원 상당의 대금만을 입금하여 합계 143,791,155원 상당의 피혁 원단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만, 범죄일람표 Ι 연번 12번의 범죄사실란 중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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