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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428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E 아우 디 A6 차량의 실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16:40 경 위 D 공장 앞에서 위 차량을 고의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위 차량이 저절로 위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차량이 전손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 보상 팀 직원에게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3. 22. 경 보험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협 계좌로 1,69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자동차사고공학분석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1. 보상관련 서류, 진술서, 자동차 보험금지급 청구서, 자동차등록증 (E), 옵션내용, 잔존 가액 산출, 견적서 등, 입금 내용, 거래 내역

1.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용 변이 급하여 실수로 차량의 기어를 중립 (N )에 두거나 혹은 주행 (D )에 두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고, 이 사건 차량의 중고 가액이 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 이상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동기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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