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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13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법규 위반이 빈발하는 장소에서 법규 위반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합의 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5. 3. 16. 18:50 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제 2 청사 사거리에서 F이 운전하는 G SM3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 D, E이 타고 있던

H 어코드 승용차로 F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한 후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에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법규 위반을 하던

F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144,47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8,201,22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7회에 걸쳐 합계 74,427,884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 3. 29. 공포되어 2016. 9. 30.부터 시행되었는바, 공소사실 중 위 시행 일 이후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행위는 형법에 우선하여 위 법이 적용된다( 위 법 제 2 조, 제 3조 참조)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J,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하남동 홈 플러스 앞 가피 공모 교통사고, 참고인 D의 진술내용), 교통사고 보고 (2016. 8. 23. 자 범행 관련)

1. 각 관련 보험 서류( 별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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