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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661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렌트카의 대표로서 D 벤츠 S350 BlueTEC 4Matic L 승용차량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3:40 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학 산리 489에 있는 용 광지 저수지에 위 차량을 고의로 빠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실 수로 위 차량을 위 저수지에 빠뜨려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차량이 전손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같은 날 피해자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의 직원에게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8,650,000원을 지급 받으려고 하였다가 피해 회사의 수사 의뢰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같은 해 10. 26. 경 피해 회사에 청구 포기서를 제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의뢰서, 거래 내역, 사고 접수 지, 각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자 통화), 내사보고( 현장 출 동자 확인서) 및 확인 서, 내사보고( 렉 카 출동기사 통화), 내사보고( 차량 구조기사 통화), 내사보고( 잠수사 통화), 분석결과서

1. 차량 가액 산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험 사기 특별 방지법 제 10 조, 제 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낸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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