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계 문제로 곤란을 겪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가 접수되게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는 한편, 물류회사 직장 동료로서 자주 같은 차에 동승한 채 이동하던 사이인 B 와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10. 7. 교통사고 관련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7. 12:50 경 대전 서구 삼천동에 있는 한 밭 대교 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차로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목격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일부러 위 체어 맨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D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같은 날 위 체어 맨 승용차의 가입 보험 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같은 달 10. 위 쏘나타 승용차의 가입 보험 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같은 달 11.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사고가 접수되도록 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G 주식회사 및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161,050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송금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판금 수리 등 수리비 765,9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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