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 D 팀장과 경력 직 사원 입사와 관련된 면접을 보면서 “ 내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워크 존이라는 회사에 가불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임금을 가불해 주면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직전 회사인 주식회사 워크 존에 대한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 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속으로 정상적으로 일을 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5.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3.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경 서울 영등포구 E 4동 505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사내 이사 F에게 “ 사실은 전에 근무하던 주식회사 워크 존에서의 채무가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다.
나머지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주식회사 워크 존에서 방해하여 주식회사 C에서 근무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1,000만 원을 추가로 가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직전 회사인 주식회사 워크 존에 대한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 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속으로 정상적으로 일을 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