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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1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3% 로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는 때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5개의 번호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피고 인은 위 계 금을 막을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9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5. 경 전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3% 로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는 때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신한 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원을, 같은 달 16. 경 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1. 경 전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3% 로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는 때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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