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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9 2015고정1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2008. 경까지 약 2년 간 통영시 B에서 ‘C ’를 운영하였는데 위 C를 개업할 당시 사채를 빌렸고, 일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채무가 늘면서 2007. 10. 경 약 2,0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어 그 변 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2007. 10. 19. 경부터 2007. 12. 4. 경까지 D로부터 1,700만 원, E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 각 공소 시효 완성) 하여 합계 약 4,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2. 경 위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F에게 “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형사 합의 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지급하지 못한 임금 240만 원과 함께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기존 채무가 누적되어 기존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2008. 2. 15.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20. 경 위 ‘C ’에서 피해자 E에게 “ 남편이 아파 병원에 입원 중인데, 7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7만 원씩 지급하고 2008. 5. 2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기존 채무가 누적되어 기존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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