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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342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2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427 - 피고인 A]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4. 18:00 경 울산 남구 G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투자업체인 ‘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 며칠 후면 큰돈이 들어올 예정인데, 당장 돈이 필요하다.

지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자금을 확보할 예정도 없었으며, 위 회사는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5. 경 위 회사가 위치한 건물의 1 층 농협에서 현금 3,15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6.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다음 주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추가로 자금을 확보할 예정도 없었으며, 위 회사는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회사가 위치한 건물의 1 층 농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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