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31 2016가단28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15.5㎡, 3층 21.6㎡를 각 인도하고,
나.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15.5㎡, 3층 21.6㎡를 각 인도하고,
나.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