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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31 2016가단28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15.5㎡, 3층 21.6㎡를 각 인도하고,

나.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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