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4.25 2019가단1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92.69㎡ 및 3층 주택 21.6㎡를 각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92.69㎡ 및 3층 주택 21.6㎡를 각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