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26 2018가단4479
사무실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및 3층 각 133.04㎡를 인도하고,
나. 5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및 3층 각 133.04㎡를 인도하고,
나. 5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