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합1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71.82㎡, 3층 271.82㎡를 인도하고,
나. 33,730...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71.82㎡, 3층 271.82㎡를 인도하고,
나. 33,730...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