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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52456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82.07㎡ 및 3층 182.07㎡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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