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3743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공장 163.4㎡, 3층 공장 536㎡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공장 163.4㎡, 3층 공장 536㎡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