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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5나44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5....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6. 5. 대리인 E을 통해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등으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피고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약정에 반하여 피고에게 6,8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면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정산총회를 근거로 체결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인정사실

가. 서울 광진구 C 대 278.3㎡ 지상 다세대주택 6세대 구분소유자들인 원고, 피고, D, E, F은 2013. 3. 25. 기존 다세대주택을 철거하고 2층 3세대, 3층 2세대, 4층 3세대, 5층 2세대 총 10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신축된 다세대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특정 세대는 전유부분의 호수로만 칭한다)을 신축하기로 약정하고, 그 재건축을 위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원들은 2013. 3. 25.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조합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E을 사업자대표로 하여 E이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한 제반 업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그의 주도하에 재건축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② 조합원들은 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며, ③ 201호, 401호는 E에게, 202호는 E과 피고에게, 203호는 피고에게, 301호는 원고에게, 302호는 D에게, 402호는 E과 F에게 각 귀속시키고, 501호(이 사건 계쟁 부동산이다)와 502호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재건축 사업의 필요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것이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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