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30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 1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평택시 H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16억 8,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원은 이주완료 후 10일 이내, 잔금 4억 8,000만 원은 1차 금융 발생시 지급하고,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기타 공과금은 G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G은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고, 2007. 8. 25.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사업자금 부족으로 피고 B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2008. 6. 5.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과 건축 허가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다. 피고 B과 그 당시 피고 B의 대표자였던 I는 2008. 6. 5.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4억 4,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그중 1억 원은 당일 지급하고, 1억 5,000만 원은 같은 해

8. 10. 지급하며, 1억 9,000만 원은 최초 분양대금에서 지급(4개월 이내에 한함)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B의 관리소장이었던 피고 F은 이 사건 약정을 확인하는 의미로 서명, 날인하였다)하였고, 2008. 9. 29. J 앞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08년 하반기에 일부 다세대주택을 준공하였다.

마. I는 2013. 10. 2. 사망하였고, I의 권리, 의무를 남편인 피고 C, 자녀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