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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나49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 소유인 서울 용산구 D 대 212㎡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2009. 4.경 ‘신축중인 다세대주택을 선매각하여 3억 원의 공사대금을 조달하여 주겠다. 현재 다세대주택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니 일단 대지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위 제안을 수용하여 2009. 5. 28. 위 부동산의 원고 지분 중 각 33/212(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피고들은 그 후 위 약정을 어기고 공사비를 조달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6.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완공 후 원고에게 ‘신축 다세대주택 중 지하 1층, 3층과 4층에 관한 보존등기를 해주면 반드시 3억 원에 매각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제지1층 제비01호의 1/2 지분과 제3층 제301호(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제1층 제101호와 제4층 제401호(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피고들은 위 약정을 어기고 매각대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각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각 약정을 해제하거나, 피고들이 처음부터 신축건물을 매각하여 공사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각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위 각 약정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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