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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6나13274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의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또는 피고의 부친 E)는 피고 소유의 경남 합천군 D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C에게 시공사 선정 등 위 다세대주택 건설의 총괄적인 업무를 맡겼고, 2013. 5. 13. 선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선명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위 다세대주택(A동, B동) 신축공사(토목옹벽공사는 별도)를 도급주었다.

나. 이후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옹벽 및 토목 추가공사 부분을 시공하였는데, C은 원고로부터 위 옹벽 및 토목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받고 이를 피고에게 말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0. 13. C에게 ‘위 다세대주택 신축현장 공동사업자인 C에게 현장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인감증명이 필요한 금융관계를 제외한 필요서류에 아래 사용도장을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게 “2013. 9. 16. 차용한 일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2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상기 금액에 대하여 이자 3,5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C도 위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라.

C은 2014. 5. 21.경 ‘① 원고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여한 원리금 23,500,000원, ② 원고가 대납하여 준 시행사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 및 현장인입비 합계 43,259,000원, ③ 옹벽 및 토목 추가공사비 133,000,000원의 합계 199,759,000원을 위 다세대주택 포괄대출 및 분양금으로 원고에게 우선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 각서의 ‘건축주 각서인’란에 피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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