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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6 2017가단539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제기한 2015가단53525 매매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2016. 3. 28. 아래와 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16. 4. 15.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피고(이 사건의 원고, 이하 생략)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 이하 생략)에게 1,800만 원을 2016. 4. 28.까지 지급한다. 만약 이를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와 군산시 C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가산금 및 기타 세금 일체와 관련된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각 포기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사기죄, 미등기전매행위 등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추가로 제기하지 않는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 위 강제조정결정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군산세무서에 원고가 미등기전매행위를 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군산세무서장으로부터 87,871,171원의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를 받았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의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과된 양도소득세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가 군산세무서에 원고를 상대로 미등기전매행위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강제조정결정에 나타난 ‘민형사상 이의’라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세무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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