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5 2016가합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 30. 원고에게 의료법인 세양의료재단(이하 ‘세양의료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80,000,000원으로 조정하여 지급받고 그로써 피고가 세양의료재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채무와 그에 기한 연대보증채권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앞으로 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신의성칠의 원칙에 따라 세양의료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만약 위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청구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겠다는 합의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를 위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25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금액의 배액인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 명의의 합의서(갑 제1호증)에는 ‘본인은 세양의료재단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채무를 80,000,000원으로 조정하여 지급받을 것을 합의하며, 이에 의하여 세양의료재단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채무와 그에 기한 연대보증채권채무는 소멸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세양의료재단의 정상화에 노력할 것이며, 위의 합의를 어길시(민형사상 이의제기 등)에는 청구금액 배액을 배상할 것임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작성일자 및 작성명의인과 함께 ‘세양의료재단 이사장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상대방은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