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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3.26 2019가단10734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소외 C는 2019. 8. 13.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9년 제262호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채권자(고소인) 원고 채무자(피고소인) C, 피고 서울수서경찰서 E 사기 등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채권자(고소인)와 채무자(피고소인)들은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원만히 합의합니다.

1. C는 원고에게 2019. 11.부터 2022. 7.까지 매달 말일 300만 원(33회, 합계 99, 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 30. 11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합의 즉시 위 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에게 더 이상의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4.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원고가 고소를 취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위 합의금을 성실히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지급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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