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7나220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2. 3.경 혼인하여, 2015. 10.경 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20.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사서증서 인증(공증인가 법무법인 송백 등부 2015년 제79호)을 받았는데 위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와 원고는 2013년 혼인신고 이전의 원고의 재산적 가치와 혼인신고 후 회사운영비 등의 지출금액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C 주식회사의 자본금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가 회사에 지급한 가수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에는 D 주식회사의 양도대금 등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지출하거나 부담한 금일 이전의 모든 채권금액과 지출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일 이전의 모든 채권, 채무는 소멸되며, 향후 서로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시기는 회사의 업무진행상황에 따르되, 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50%, 3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4.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서 회사나 개인에 대한 공,사적인 소송 등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진행이나 소송취하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원고의 동의 하에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원고와 피고는 금일 합의된 사항으로서 합의이혼에 따른 모든 사항이 합의되고 이행되는 것이며, 이후 상호간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원고와 피고는 지금까지 상호 간에 취득한 공,사적인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금일 이후 상대방의 관련...

arrow